[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14년을 교제하다 이별통보를 받고 내연녀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김형호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여성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08년 온라인 통해서 알게 된 B씨와 14년간 교제하다 지난 4월 이별통보를 받은 뒤에도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B씨를 찾아가 "차에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는 B씨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르고 폭행하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집 앞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먼저 ‘집에서 이야기 하자’며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 주거침입을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당시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였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곧바로 문을 닫으며 A씨가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며 "A씨가 전기충격기와 마대자루,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한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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