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가 망경동 일원에 추진 중인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7월 망경동 일원 남강변에 다목적문화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진주시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및 정비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주민협의회는 같은해 8월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며 건립반대협의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이는 판결을 했다.
이와관련해 신종우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도로 및 문화센터시설 결정 등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명시했다"며 "다목적문화센터가 문화복지시설인 관계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고 800m 거리에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센터건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만 인용한 결과"라며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했으며 행안부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한판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보다 앞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판결문에서 "문화센터를 건립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분명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침해받은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적변경의 본래대로 회복, 노후상수도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건축 및 대수선 허가제한 등 행정제한 해제, 철거된 주택폐기물 반출 정리, 철거사무소 용도 컨테이너 철거, 직장방문이나 제3자를 통한 회유 등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 중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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