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접수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쪽파 등은 제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 산업화 상품 등이다.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수박, 쪽파, 딸기, 배, 꽈리고추, 감자, 오이, 호랑이강낭콩, 메론, 애풀수박, 국화 등은 신청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유통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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