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의원들이 정부와 국회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대전시에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6일 제267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10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관련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 정명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차이로 인한 불통 및 행정의 비효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대전시의회는 145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관련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숙 의원이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 반대’, 황경아 의원이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박주화 의원이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 관련’ 5분 발언을 했다.
특히 이장우 시장 취임 후 대전시가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숙 의원은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는 우리 대전시 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의 퇴행"이라며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성평등과 성인지 관점에서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며 유리천장을 공고히 해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존재는 시가 성평등한 정책을 지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유지를 통해 우리 대전시가 성평등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포함해 추경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대전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편의와 품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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