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군산=김도우 기자] 길을 걷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분 가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전북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더니 이내 쓰러졌다.
잠시 뒤 두 명의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한 명은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았고 다른 한 명은 목격자의 말을 듣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10분가량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120번은 돼야 적절한데, 경찰관은 가슴 압박을 1초 전후로 한 번씩 천천히 진행했다.
비슷한 빠르기로 이어진 경찰의 응급처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도착해 보니 (남성은)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이 오기 전에는 호흡이 조금 있었다고 들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 만약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골든타임도 지켜지고 해서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YTN에 토로했다.
경찰은 "현장이 급박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애초 맥박도 있고 숨도 쉬고 있어 119 공동대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소방과 논의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측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