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 업체, 폐기물 무단 성토... 영업정지 처분

A업체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성토하다 적발됐다. /포항=안병철 기자

[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포항의 한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성토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포항에서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하는 A업체는 지난달 5일 폐기물인 분진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농지에 성토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지에 폐기물을 성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A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업체 입장을 달랐다. A업체는 해당 농지는 지난 2019년에 관광농원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기에 성토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포항시는 해당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지난 2020년 11말에 준공되면서 소멸했다는 것이다.

A업체는 성토하던 당일 적발되자 즉각 폐기물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A업체가 옛날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개발행위는 2020년에 끝났기에 새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A업체 대표는 "제품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해도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제품이 농지에 들어가도 문제없는 성분이다. 포항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죽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행정처분에 우리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20명의 직원들을 내가 책임져야되는데 행정처분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