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사실상 결론내렸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다"며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수행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가량의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결론내리고 이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봤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배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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