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5일부로 광산구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지정


외국인비율 14.4%, 범죄 전국평균 이상 발생…CCTV 등 치안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경찰청이 5일부로 광주 고아산구 월곡동 일대를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등 치안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네이버 지도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경찰청은 5일부로 광산구 월곡동을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사안전구역’은 경찰청에서 전국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중 외국인 수, 외국인 피의자 수, 시도경찰청 추천 등을 종합하여 외사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광산구 월곡동은 외국인 비율이 14.4%로 광산구 전체 외국인 비율 2.9%보다 상당히 높고, 외국인 범죄도 전국 평균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력 집중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경찰은 우선 외사안전구역을 전담·관리할 ‘외사안전협력관’을 배치하고, 경찰·유관기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치안정책 여론을 수렴하고 내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존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자율방범대(30명)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캠페인 등을 통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설·추석 명절 등 치안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생활안전·경비·교통 등 전 기능을 통합한 다목적 치안 활동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경찰관 기동대 집중 투입, 외사안전구역 진출입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외국인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 CCTV 등 방범시설·장비 보완 등 치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월곡동은 고려인 주민 5100여 명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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