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7일부터 12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등이다.
단속 유예지역이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기수 교통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차 질서 준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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