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청와대 보존법’ 대표발의


“청와대 졸속 개방 아닌, 보존·관리 대책 선행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지난 1일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사진=김윤덕국회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청와대 졸속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4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을 마련했기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 · 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다.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돼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 활용에 대해서도 최근 "청와대 보그 화보"나 "청와대 소파 광고 촬영"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뒀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당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김혜진, 24)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실습생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으로,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관련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기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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