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가 관내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를 타 장사시설로 이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 개장지원금을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공설공동묘지 신규매장을 전면 금지하고 공동묘지의 분묘 기수를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후 공설·공동묘지 분묘를 개장한 유족들에게 분묘 1기당 40만원의 개장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내유동, 성석동, 도내동, 성사동, 효자동, 화전동, 강매동, 행주외동 등 관내 12개 공설·공동묘지의 개장 분묘이다.
개장지원금 신청은 묘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 후 30일 이내 해당 분묘를 개장한 후 개장지원금 신청서, 화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고양시청 노인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장 분묘의 비석, 상석, 석물 등 폐기 및 원상복구 확인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노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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