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대표발의


BTS 등 대중예술인·체육인의 국익 위한 활동 기회, 현실성 있게 보장해야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실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달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 입영 연장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30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활동 기회를 현실성 있게 보장하고, 이들이 국가 이익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BTS 병역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제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3년 상향하는 법안과는 다른 병역특례 법안 3건도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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