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원주=이민 기자] 술 판매를 거절하는 편의점 주인에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원주경찰서는 편의점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A(15)군에 대해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에게 폭행당한 점주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특히 A군은 난동을 부린 다음 날 편의점에 들이닥쳐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SNS에 파손된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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