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김도우기자] 코와 가슴 일부가 잔혹하게 훼손돼 숨진 강아지 ‘복순이’ 학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주인을 살린 적이 있는 복순이는 숨진 뒤 견주가 보신탕집에 팔아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해 코와 가슴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복순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는 삽살개 종으로 나이는 8살이었다.
사건 직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는데, 당시 몸무게는 15㎏이었으며 코와 젖꼭지가 잘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순이는 그 뒤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보신탕집에 넘겨졌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60대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복순이가 주인의 목숨을 살린 적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과거 남성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이를 알렸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다.
이미 ‘주인 살린 개’ ‘충성스러운 개’로 마을에서도 유명 인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학대 사건 이후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장고였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측은 "여성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신탕 업주에게 인계한 사실이 단체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했다.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 복순이의 사체는 비구협이 되찾아온 뒤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견주와 보신탕집 업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적용해 곧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살아있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정황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