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 18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2017년 2명, 2018년 6명, 2020년 10명 등 18명에 이른다. 2019년과 2021년에는 성비위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 종류별로는 2017년 감봉 2명, 2018년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퇴직불문 1명, 2020년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등이다.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성비위는 모두 일선 학교에서 발생했다. 대전교육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산하 기관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이는 없었다.
특히 2020년 성비위 징계자가 급증한 것은 A여·중고에서 '스쿨미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A여·중고는 학교 내 성폭력 등으로 대전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고 중·고 교장 등 교직원 9명을 직위해제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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