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


2차 추경 시비 40억원 확보…추석 앞두고 상권 소비 활성화 기대

나주시는 9월 1일부터 지역화폐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나주시 제공

[더팩트 l 나주=허지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내달 1일부터 지역화폐 ‘나주사랑상품권 10%할인판매’를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이자 올해 제2차 추경에 시 예산 40억원을 확보하는 등 상품권 10%할인 판매 한도액을 당초 646억원에서 857억원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상품권 10%할인을 중단 없이 연장한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우려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의 고민을 씻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1월부터 5월까지 477억원 규모 상품권 판매까지 10%할인을 적용했으며 재정여건과 다가올 추석 연휴를 고려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할인율을 5%로 하향 조정했다.

9월 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10%할인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물가 상승 여파로 침체된 상권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10% 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개인별 월 구매·충전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지류 상품권은 농·축·원협 등 금융기관 57개소에서, 카드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9월 7일부터는 지역내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 발급이 이뤄지며 카드 금액 충전은 지역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10% 할인 판매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방지 사례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부정유통 신고센터(일자리경제과) 주민 신고 접수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를 수시로 확인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점검에 나선다.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취득액 환수 및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 연말까지 상품권 10%할인 인센티브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고물가로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 소비시장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의 실천인 나주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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