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에 주민들은 "글쎄"


주민들, 재산권 행사, 건축행위 제한 우려로 부정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 보호수 팽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됐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인해 관심을 받게된 경남 창원 북부리의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4일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창원시 보호수인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오는 30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수령 약 500년, 높이 16m, 둘레 6.8m에 수관폭(나무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 27m로 기존 천연기념물 팽나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는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와 고창 수동리의 팽나무 단 2건 뿐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북부리 팽나무의 자연유산적 가치와 마을 당산제라는 무형유산까지 복합적으로 결합한 가치를 높이 인정해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팽나무가 있는 동부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로 1~3구역 등으로 나눠 각 구역에 대한 건축행위 조건부 제한이 생긴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팽나무가 있는 동부마을 주민들 사이에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은 문제로 천연기념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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