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증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8명 불구속 기소


무죄 받기 위해 허위 증언 종용 지시 조직원 '법정구속'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20년 12월 검찰은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원 3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A 씨 등 조직원 3명은 향후 증인으로 출석할 다른 조직원들에게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조직원 8명은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하는 동안 A 씨가 범행과 연관돼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들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허위 증언을 한 조직원들은 다시 법정 앞에 섰다.

지난 6월 16일 재판서 조직원 5명은 기존 증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자백했고, 결국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조직원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진행해 실체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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