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미숙 질타에 앙심,선장에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외국인 선원 구속


사천해경 "해상 강력범죄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

사천해양경찰서는 26일 선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선원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했다./사천해양경찰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26일 선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을 태우고 갈치 조업 중이던 29톤급 어선에서 흉기와 각목을 이용해 선장 B(53)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평소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장 B씨에게 수차례 질타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천해경은 "해상에서의 강력범죄는 좁은 선박 등에서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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