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최근 아산시에 기부채납된 도로의 보행로가 이용이 불가할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개선없이 시에 인수인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4일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중 최근 개통된 배방읍 공수리 일원의 대로2-17호, 중로2-3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보행자 통행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대상 도로는 인근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시에 기부채납한 도로다.
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1.5m 보행자도로에 가로등, 교통시설물이 있어 유모차와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통행에 엄두를 낼 수 없다"라며 "또 다른 도로는 아예 도로표지판 기둥이 도로 정 가운데 위치해 보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부채납 시 보행자도로의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철저한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선 안에서 차로를 더 확보하려다보니 보행자도로가 좁아졌다"며 "한가운데 위치한 도로표지판 기둥은 조속히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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