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항소'


박형준, 1심서 무죄 선고 받아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부산지법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 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 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으나,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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