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10인 미만 영세기업 80%...노동환경 개선 최대 4000만원 지원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등 기반 시설 개선사업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상 회의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 △바닥, 적재대, LED 조명, 환기·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4000만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200명 미만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50명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2018년~2022년) 이내 수혜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