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3년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 발전 기대…방문, 우편, 팩스로 감면신청 접수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화순군청 전경./화순군 제공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고통 분담과 상생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를 3년째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2022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다.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임대·임차인 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하되, 한도는 50%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 조치는 지난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되고, 감면신청을 접수한 후 감면대상 적정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감액된 세액을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감면신청은 화순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