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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