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께 경남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는 지난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길 기어 나오냐"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최 씨로부터 막말을 들은 이후 직접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평산마을 주민 A 씨는 지난달 20일 최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흉기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과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시위자 중 한 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과 1㎞가량 떨어진 지산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다.
보수성향 단체 회원인 최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실상 평산마을에 상주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진입 도로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세워 놓거나 하루 종일 장송곡과 6·25전쟁 기념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