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경남도기념물 제280호) 훼손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를 고발했다.
1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를 훼손했다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시장을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전자문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진과 문서를 받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지석묘 훼손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 1일 공사 중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난 5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석얇은 돌)과 그 아래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상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구산동 택지개발사업 때 발굴된 유적이다. 세계 최대로 추정될 정도로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만 350t에 달하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묘역 시설이 1615㎡로 추정된다.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 2019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2020년 12월 시굴발굴조사와 정비공사에 착공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홍태용 현직 시장이 전임 시장 때 벌어진 일로 고발돼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화재 정비 과정에서 다소 무지했다"며 "죄송하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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