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 주민, "거대 석산 추가 개발 웬말이냐...주민 건강 영향조사부터"


'김해 삼계토취장 추가확장반대 북부동주민대책위' 기자회견

김해 삼계토취장 추가확장반대 북부동주민대책위원회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주민대책위 제공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김해 삼계토취장 기개발지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조사부터 실시하라."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림면 일원에 석산을 개발하는 삼계토석채취장(이하 삼계토취장) 확장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먼저 사수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김해 삼계토취장 추가확장반대 북부동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계토취장 개발 추가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개발지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기개발지역에서 3㎞ 반경 안에는 북부동 지역 주민 8만 인구가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인한 결과 석산 추가 개발 시 백두대간에 속하는 생태축이 무너져 3㎞ 반경으로 발파 소음, 진동, 돌가루 분진, 온실가스 배출, 기온 상승, 산사태 등 자연 재해율 증가의 피해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업체의 답은 형식적 답에 불과한 '저감조치를 실시하겠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악취 문제가 북부동 8만 인구에게 줄 피해에 대한 항목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설정된 항목의 환경영향조사도 단 1회에 그쳐 법의 그물망만 피해간 형식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전북 정읍시 상두산 석산 개발 사업과 비교하며 "지난 2월 7만5255㎡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읍시가 불허 처분을 내렸고 현재 석산 개발에 따른 주민 질병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삼계 석산 추가 개발은 정읍시보다 4배 가량 더 큰 개발 사업이고 인구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서 일어나는 석산 개발 사업이다. 어떻게 인구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 이렇게 거대한 석산 개발을 허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행정의 무책임함과 안일한 판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재지인 김해시는 삼계 개발 추가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개발지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과 한림면 일원에 있는 석산 개발 지역으로 지난 2018년 한 업체가 21만 3929㎡를 개발하고, 다른 업체가 31만 7438㎡를 확장하기 위해 석산 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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