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래 침입해 20여 차례 불법촬영 30대… 집행유예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0여 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도착증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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