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중고 외제차를 구매한 뒤 1년 동안 타고 다니면 이자와 함께 대출금도 모두 갚아준다며 속여 수십억 상당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노렸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사기 등 혐의로 모 법인의 대표이사 A(39)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대출 명의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16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전상상 허점을 악용했다.
대출명의자에게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속인 뒤 동의도 없이 또 다른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
실제 은행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산 다음 1년 동안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 준 뒤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렇게 사기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올랐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끈질기게 수사하여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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