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참여시켜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A팀장은 2020년 4월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본인의 대학원 석사 논문을 대필해준 사람이 대표로 있던 특정 업체를 관련 연구과제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유흥업소에서 130만원 상당 향응과 함께 현금 250만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 무면허 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상수도 원격 검침시스템 설치 업체로 참여시켜 1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A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대전테크노파크 B팀장은 겸직 허가 없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일반기업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 44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과 운영에도 부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모 협회 회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앉히고 이 협회가 후임 회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자 공모 절차 없이 전임 회장을 해촉하고 후임 회장을 위촉했다.
도시계획위원 3명이 도안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들을 도시계획위원에서만 해촉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 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위원에서는 해촉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징계·문책 2건, 주의 44건, 통보 38건, 통보(시정완료) 4건, 수사요청 1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9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대전시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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