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염 속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온열질환 추정


노동부, 폭염 대응 기간…건설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조치 집중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태풍 재해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서 5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전날 오후 2시 3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건설현장 6층서 휴식을 취하던 A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동료 노동자들이 A 씨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기장군 등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부산에선 지난 1일부터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이날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초 현장 확인에서는 여름철 대비는 문제가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에도 다 보고됐고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전국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노동자는 5명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최근 6년 동안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 87건을 분석한 결과,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 위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정부의 폭염 특별 대응 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건설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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