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미수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현관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이 일으킨 화재는 자연진화 됐고, A군은 범행 직후 당직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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