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씨의 지인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10단독에 배당됐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판매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떠나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초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엠넷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여주교도소에 구속됐다가 1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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