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두바퀴차량 법규 위반 1951명 적발


이륜차 운전자 57% 차지,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 운전자 순

충남경찰청은 6월과 7월 오토바이‧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바퀴차량 법규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6월과 7월 오토바이‧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벌여 195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모미착용 1316명(67%)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248명), 무면허운전(143명), 인도주행(31명), 중앙선침범(29명) 순이다.

차종별로는 이륜차 운전자가 1117명으로 57%를 차지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821명, 자전거 운전자 13명 순이다.

특히 천안지역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천안로사거리, 터미널사거리, 단국대 등 대학가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무면허 운전자 16명을 포함해 489명을 적발했다.

이 기간동안 집중적인 단속 활동으로 7월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24명) 대비 29%, 6월(23명) 대비 26% 감소했다.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에서 3명으로 62.5%, 6월에 비해서는 50% 줄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8월 관광지 주변에서 무면허로 4륜형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암행순찰차와 싸이카요원을 동원해 안전모착용‧면허소지‧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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