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0년 숙원 의과대학 설치 '서광' 비치나


소병철 의원,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전남도, 순천시, 순천대학교, 소병철 의원실이 공동으로 지난 7월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대유치 방안 포럼이 끝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전남인의 30년 숙원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갑)은 지난 1일 전남도내 국립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 의과대학 설치 당위성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3058명의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광역 행정도시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전남도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형평성도 지적되고 있지만 그 보다도 현실적인 여건이 의과대학 필요성을 증거하고 있다.

우선 전남은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전남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불린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 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서 갈등 - 전남형 융합캠퍼스로 돌파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남인들은 모두 동의하면서도 순천과 목포 지역민 중심으로 서로 의과대학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소위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으로 인해 의과대학 유치가 지연되거나 무산 우려를 낳고 있다. 특별법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제시하고 있다.

순천대와 목포대에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융합캠퍼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여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 조기 착근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

특별법은 전남도 내 지역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편성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 융합캠퍼스 만능키? ... 과제 산적

특별법이 융합캠퍼스를 내세워 목포와 순천 지역간의 갈등을 돌파해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두 곳으로 분산된 융합캠퍼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우선 고가의 의료 기기와 시설이 양 캠퍼스에 설치되는데 따른 과도한 투자될 수 밖에 없다. 의과대학 정원이 100여명 정도 배당된다면 모르지만 50명 전후로 배정될 경우 양 캠퍼스에 수용하기 위해 25명씩 분산 배치한데 따른 비효율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비효율을 감안해서 의과대 예과 과정과 본과 과정을 두 캠퍼스에서 분담해서 수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도 의과대 설치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의대졸업생들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수련 병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칫 현재 순천과 목포 지역 중견 병원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운영할 경우 의과대학과 졸업생에 대한 질적 의문에 봉착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도 과제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이전 문제인 정권과 일정한 간극을 보이며 마찰을 빚어왔던 반면 현 보수 정권과 소통과 유대가 좋다는 현실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과정도 일정한 변수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이같은 산적한 과제와 장애물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전남형 융합캠퍼스가 특별법을 타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의대유치 요청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과 의사협회의 의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되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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