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1지방선거 출마자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관위 검찰 고발


선거운동 하지 않은 7명에 대해 허위 지급명세서 작성 혐의

대구에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북구의 A후보가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에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북구의 A후보가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업무는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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