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탄 커피 먹여 내기골프'...6000만원 뜯어낸 조폭 일당 검거


로라제팜 성분의 의약품 150정 압수...4명 검거, 2명 구속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에 사용한 로라제팜. /전북경찰청 제공

[더팩트 | 전주=최영 기자]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52)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63)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충청지역의 폭력조직원인 A씨는 10년지기 친구인 C씨에게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자"고 꼬셔 골프장으로 불러냈고, B씨 등 3명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각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까지 분담했다.

당시 피해자 C씨가 몸이 이상하다는걸 인지후 게임 중단을 요구하자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검거과정에서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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