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지급한 A씨 등 8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관위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다.
특히 B씨 등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까지 추가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C씨 등 4명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드르이 수당과 실비 등 총 4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D씨는 E씨의 지시에 따라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고 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