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지원


법률고문 박형준 변호사, 입법 고문 주영진 교수

천안시의회가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왼쪽부터) 박형준 변호사 정도희 의장, 주영진 교수. / 천안시의회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기존 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률 고문에 박형준 변호사(박형준 법률사무소 대표)와 입법 고문에 주영진 교수(지방의정연구소장)를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정도희 의장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입법·법률 고문 위촉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