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항들에 따른 조세 감면액은 총 2조3000억원에 달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농가가 2조원 이상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세특례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윤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장개방,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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