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판결문에 박 시장 탄원서 내용 언급 없어"
재판부 "종합적 고려해 판결한 것"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고발인이 감형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법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변동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4월 인천지하도상가점포주대표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관계자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가 지하도상가를 임차한 사람들로부터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개정에 나서자 이를 반대하며 시청 민원실 점거 및 고성, 현관 진입 시도, 각종 소란 행위, 불법집회, 위협행위 등을 벌였다는 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행위에 가담한 A씨를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B씨는 징역 1년에 벌금 15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E,F씨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G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A,B,G씨)들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인천지법에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2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지난 6월 제출했다.
당시 고발인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심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히고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선8기 출범에 즈음해 통합과 상생, 협력의 가치 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 드리니 널리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발인인 광역단체장이 직접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양형사유에 있어 1심과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박남춘 시장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일체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피고인측 변호인은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선거에서 낙마한 현 시장이 정무적 판단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읽어보지 않았거나 무시했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된다"며 "무시하지 않고 읽었다면 반드시 판결문에 박남춘 시장의 탄원서 내용이 언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동기, 사정, 반성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 유대관계, 탄원서 등 종합적인 상황를 고려해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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