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촬영했지만 살인은 아니다…인하대 여대생 추락사 사건 전말


불법촬영 혐의 추가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른바 '인하대 캠퍼스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남학생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기소 단계에선 살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 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A씨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다. 김 씨는 경찰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겁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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