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정 ‘청부입법’ 논란 조례안 8건 최종 의결…시민단체들 발의의원 감점 평가


32명의 대구시의원 중 26명이 통폐합 조례개정안 발의에 참여

대구광역시의회는 시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8건의 대구시 산하기구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지난 2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청부입법’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시정개혁의 주요 안건인 대구시 산하기구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통폐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시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8건의 대구시 산하기구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지난 20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22일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3일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산하기구 통폐합 관련 조례안 8건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의결된 논란의 ‘청부입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8건이다.

이에 지난 18일 대구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감시 지표를 발표한 대구시민단체회의 등 11개 단체는 ‘청부입법’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청부입법 대표발의 50점 감점, 공동발의 30점 감점을 부여한다며 20일 경고했다.

이들은 “청부입법 논란은 대구시의회 뿐 아니라 8개 구•군 의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해 이같이 신속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구시의회가 무더기 청부입법을 강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구시의회 의원 32명 중 2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부입법’ 논란에 대구시의회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용 시의원은 “통합의 당위성을 위해 금년도 실적평가와 타시도의 현황,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의 객관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고유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직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나 인재유출에 대한 방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시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관련 조례들은 7~8월 논의 과정을 거쳐 9~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며 “‘당정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의회 ‘청부입법’ 논란 조례개정안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김재용, 이동욱, 전태선, 황순자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시의원 등의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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