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후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개인 자금이 회사에 투입된 것이 있어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회계처리도 이뤄졌다"며 "여러 변수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죄송하나 30년 지기 친구가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해 용도를 속이고 상당 금액을 빌린 점,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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