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원들이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단체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 7건과 대구시 도시브랜드 관련 조례안 1건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무더기 청부입법 사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관련 조례개정안 폐기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조례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유는 대구시의 요청 때문이라고 한다”며 “청부입법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청부입법으로 입법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청부입법은 대구시의회 의원을 집행부의 ‘거수기’를 넘어서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심각한 수준의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이 제9대 대구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 이만규 의장 등 대구시의원들의 말을 믿고 기대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실련과 복지연합은 “무더기 청부입법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청부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대구시 통폐합 관련 의원 발의안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멈춰져서도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즉 홍준표 대구시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계획했었던 통폐합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에 발의하면 9월이나 되어야 발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공백기간인 3개월간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조례를 먼저 발의하고 이후에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이 대구시의회의 입장이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시의원들이 발의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7건은 20일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