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해외직구 적발 건수 급증


관세청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 불허 외 처벌 받을 수 있어"

총기 및 총기 부품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총기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 건수 중 총기류 및 부품의 경우 2019년 13건, 2020년 18건, 2021년 86건에서 올 들어서는 6월 현재 568건으로 집계됐다. 석궁도 2019년 133건, 2020년 47건, 2021년 56건, 올해 6월 현재 2건에 이른다. 전자충격기도 2019년 200건, 2020년 167건, 2021년 198건, 올해 6월 현재 31건으로 나타났다.

총기류와 총기 부품 및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돼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 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이 다량 적발된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이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돼 관련 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이 불허되고 있다.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 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 및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총기류 적발 모의훈련, X-ray 판독 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회안전위해물품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 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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