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스토킹 혐의로 사저 시위 유튜버 고소


이웃 도예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유튜버 진정서 제출한 데 이어 文 측도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스토킹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스토킹 혐의로 보수 성향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더팩트> 취재 결과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스토킹 혐의로 보수단체 소속 유튜버 A 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카메라 렌즈 기능을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안쪽까지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보이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양산 사저 앞으로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찾아와 집회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는 도예 작업실의 도예가 B(40대) 씨도 최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은 바 있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 퇴임 후 생활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갈무리. 문 전 대통령은 계속되는 우익 성향 시위대의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향해 "저 X가 같이 삼겹살 구워 X먹고 하던 X이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250억 원을 받았다" 등 내용의 영상을 촬영했다. 또 B 씨는 "A 씨가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가 작업실을 오가는 모습과 작업실에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해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마에 불을 때고 이웃과 막걸리를 나누는 일상을 공개해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B 씨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스토킹 혐의로 A씨에게 고소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입주한 경남 양산시 사저 근처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욕설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고소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30일 사저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욕설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 일부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란다"면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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