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13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 각각 직불금 총액의 5~10%(최대 100%)가 감액된다.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된다.
또,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인은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액하지 않았던 농업인 의무교육도 올해부터는 미이수 시 총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현재 정읍시의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율은 65.77%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9월 15일까지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경작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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