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2만5000건에 대해 417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5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우려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을 중복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카드납부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SNS, 전광판, 현수막, 아파트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고지서 1건당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1600원의 세액이 각각 공제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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