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은 임명권자와 사실상의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임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